근로장려금 환수 대상과 이유, 환수액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단 지급한 뒤에도 나중에 '과다 지급' 판정이 나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장려금을 '선지급 후 검증'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이유, 환수액 확인 방법과 환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환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 소득 사후 검증 : 신청 당시 신고한 소득보다 나중에 국세청이 파악한 실제 소득(연말정산 등)이 차이나는 경우입니다.

소득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 시, 소득이 0원이 되면서 자격 자체가 사라지면 장려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 재산 합산 누락 : 나중에 가구원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감액 구간(1.7억~2.4억)에 해당하거나 지급 제외(2.4억 이상) 대상으로 판명될 때.

✓ 가구원 중복 :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지급된 경우.



2. 환수액 확인 방법

내가 왜 환수 대상인지, 얼마가 차감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현황 조회]

✓ 통지서 확인 : 우편으로 발송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 하단에 환수 및 차감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환수절차(중요)


 기존에는 환수금이 발생하면 즉시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최대 10년 동안 앞으로 받을 장려금에서 조금씩 떼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 법령에 따른 환수 우선순위 (조특령 제100조의9 제7항)

 환수할 금액이 생기면 국세청은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에 따라 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 1순위 : 해당 연도의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 

  • 2순위 : 그래도 남은 금액은 다음 10개 과세기간(10년) 동안 지급받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수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3순위 : 10년이 지난 후에도 못 받은 금액이 남은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소득세 납부 고지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지금 다 갚고 싶다면?

법령에는 수급자를 위한 선택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만약 장려금에서 10년 동안 조금씩 차감되는 것이 싫고, 지금 다 갚고 싶다면 신청자가 직접 "소득세 납부 고지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4. 근로장려금 환수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환수에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과가 이상하다면? 이의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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