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과가 이상하다면? 이의신청 가이드

 

 열심히 기다린 근로장려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거나, 아예 '지급 제외' 통보를 받으셨나요? 국세청의 전산 심사도 데이터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깎인 내 장려금을 되찾는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의신청 전, '진짜 사유' 부터 확인

우선 왜 국세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한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 주요 체크 : * 가구원 재산 합산이 잘못되었는가? (전세금, 부모님 재산 등)

    • 퇴사한 직장의 소득이 중복으로 잡혔는가?

    • 기한 후 신청으로 인한 10% 감액인가?



2. 단계별 이의신청 절차

Step 1.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상담 (가장 추천)

정식 서류를 내기 전, 결정 통지서 하단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또는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 전화 -> 번호 3번 -> 2번으로 연결한 후 관할 세무서의 직통번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서류 누락(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인 경우, 담당자에게 팩스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식 절차 없이 즉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정식 이의신청 (심사청구)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권이 소멸됩니다.)

  • 방법  

    ✓ 온라인 : 홈택스 → [국세증명·행정안전·민원] → [불복신청]

    ✓ 방문/우편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불복신청서' 제출





3. 상황별 증빙 서류


1) 재산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경우 

  •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전세금'과 '부채'가 포인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국세청은 실제 금액을 모를 경우 시가표준액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실제 전세금이 이보다 적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무조건 1순위 서류입니다.

✓ 부채증명서 :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시 일반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지만, 주택취득과 관련된 대출 등 특정 상황에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이미 매각한 부동산이 전산상에 남아 재산으로 잡힌 경우 필요합니다.



2) 가구원 구성이 사실과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이혼, 사별 등으로 가구원이 변동되었으나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70세 이상 부모님과 실제 동거 여부를 증명하거나, 반대로 주소지가 분리된 것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 요양원 입소 확인서/재학 증명서 : 주소지는 같으나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거나, 주소지는 다르나 실제 부양 중입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보조 자료로 쓰입니다.



3) 소득이 잘못 잡혔을 때

✓ 퇴직증명서/해촉증명서 :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하여 중복 소득으로 잡힌 경우 필수입니다.

✓ 소득부인서 : 본인이 일하지 않은 곳에서 허위로 소득 신고를 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급여 수령 통장 내역 : 실제 받은 금액이 국세청 신고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금융 증거입니다.



4)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구체적인 이유 기재 : 신청서의 '이유' 란에 '돈이 적게 나옴' 이라고 쓰기보다, '실제 전세금은 5천만 원이나 간주전세금 8천만 원이 적용되어 50% 감액되었으므로 이를 정정 요청함' 과 같이 수치를 적어 명확히 기재하세요.

✓ 스캔본 준비 : 홈택스로 접수할 경우 모든 서류를 PDF나 JPG파일로 미리 스캔해두면 5분 만에 접수가 끝납니다.



4. 근로장려금 환수일 경우

만약 이번 장려금이 과거 과다 지급된 환수금 때문에 차감되었다면?

  • 개정 법령(조특령 100조의9 제7항) : 환수금은 당장 고지서를 내는 대신 향후 10년간 받을 장려금에서 조금씩 떼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과 이유, 환수액 확인 방법
  • 만약 이 차감이 억울하다면(환수 사유 자체가 틀렸다면) 이 역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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